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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불된 연차 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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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철 댓글 1건 조회 1,551회 작성일 22-04-01

본문

질의)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을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19구합76290, 선고일자 : 2020-05-15

내용이 결근처리해서 주휴수당도 주지 말라는 내용인가요? 아님 무슨 말인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판례를 검색하고 법리를 확인하실 때에는 판례 전문을 읽고 해당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합니다. 판례의 제목만을 가지고 법리를 유추하고 적용하시면 안됩니다.
사안마다 가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근무시간을 실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 서울행법 2019구합76290판결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시행규칙" 상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준수여부를 판단할 때에 가불된 연차유급휴가 시간분을 실제 해당 기준 준수여부 판단에 포함되지 않는 시간으로 본 사례입니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실제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인력배치기준을 측정하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 시간분이 실제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가불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근로자의 요구와 사업장의 편의에 따라서 연 ·월차휴가를 미리 가불 형식으로 부여할 수도 있다는 행정해석(법무 811-27576, 1980. 10. 23.)을 고려하였을 때, 일률적으로 모든 사업장 상황에서 가불 연차휴가에 대한 결근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사안의 내용과 쟁점에 국한하여 판단하였기 때문에 결과는 상이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