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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때문에 쉬다가 해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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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양진 댓글 1건 조회 1,531회 작성일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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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무리를 하는 바람에 다쳐서 회사에 말한 뒤 병원에 가서 손목 고정을 하였고 이틀 뒤 손목이 생각보다 빨리 회복 되서 고정한 거를 풀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일주일 쉬라고 했는데 일주일이 되기 전부터 같이 일 못 하겠다고 하네요. 저는 일하고 싶다고 주장하였는데 회사에서는 계속 거부하네요. 손목 아픈 건 제가 책임지고 일하겠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하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에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에 대하여는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와 같은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해고의 정부당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괸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 신고사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