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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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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성현 댓글 1건 조회 1,451회 작성일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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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정이 있어 퇴사를 하는데 권고사직하기로 했는데 회사에서 사직서를 내라고 합니다. 사직은 본인 의사로 퇴사를 하는건데 권고사직에 사직서를 내는데 맞지 않는거 같은데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권고를 받아들여 사직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고와 같은 일방적 근로계약의 해지가 아닌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해당 합니다. 따라서 만약 권고사직으로 합의하여 퇴사하시는 경우라면 권고사직 합의서 또는 권고사직으로 인한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며, 회사에서도 향후 부당해고와 같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직서 등의 작성을 요구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