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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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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경육 댓글 1건 조회 1,453회 작성일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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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계약직으로 들어갔다 회사에서 oo이라는 용역 회사에 oooo에서와 똑같은 조건의 급여와 복지를 보장한다며 보내졌습니다. 물론 넘어가지 않으면 1년 된 시점에 계약연장 안 하고 퇴사처리 한다고 해서 40인 가량이 넘어와 현재 9개월째 근무 중인데 문제는 22년도 연봉 협상에서 이쪽으로 넘어 오지 않고 남아있는 이들과 연봉이 차이가 나는 것은 물론 그쪽에 남아있는 사람은 여전히 고용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경력 인정 없이 신입사원과 똑같은 급여를 계약하였고 남아있는 이들은 월급으로는 4만 원 정도 연봉으로는 5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를 계기로 월급에 대해 이의 제기하였고 당연히 보장하겠다던 동일 급여를 받아야 하는 저희는 연봉에 대한 근거를 두건 이상 제출하여 회사에서 대응하겠다고 배짱을 부립니다. 남아 있는 이들은 연봉에 대해 함구 하겠다는 비밀유지 사항에 사인을 하여 세부적인 내용 공개를 꺼리고 동일 임금을 보장하겠다던 회사는 뒷짐만 지고 있네요. 이 경우 노조가 없는 저희는 파업을 해도 무방한가요? 만약 파업을 한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파업은 근로계약상 근로제공 의무를 합법적으로 거부하는 것으로 많은 제약(법적 요건)이 따릅니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이 회사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된 후, 노동위원회 조정절차 및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서 실시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아직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집단으로 근로제공 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자칫 업무방해에 해당하여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노동조합 설립 또는 운영에 관하여 추가 질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