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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방시훈 댓글 1건 조회 1,492회 작성일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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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근무로 오늘 첫 출근 했는데 근로계약서 쓰면서 일주일 만근을 해야 하루 휴무를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법인가요? 목요일을 휴무로 정했는데 이번 주는 일주일 만근을 해야 다음 주 목요일에 휴무를 줄 수 있다고 하는데 10일을 못 쉬고 근무하라고 합니다. 이런 법이 있나요? (하루 9시간, 6일 근무합니다.) 일주일 만근을 해야 1일 휴가가 생기는 법이 있는 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그건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1일의 휴무를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일 9시간씩 근무할 경우 주 5일만 출근하면 됩니다. 나머지 1일은 휴일근무에 해당함으로 이는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며, 출근 시에는 1.5배의 임금을 지급하는 날입니다. 즉, 법률에서는 1주일에 40시간까지 근무 시 주휴일 8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1일 9시간씩 주 6일을 근무시 아마 휴게시간 1시간이 매일 있을 것임 따라서 1일 8시간씩 근무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1주일 중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 시 1일은 무급휴일이며, 1일은 유급휴일(주휴수당 지급하는 휴일 )이 됩니다. 그런데 질문자의 경우 1주일에 5일만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