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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소속으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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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수현 댓글 1건 조회 1,501회 작성일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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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사에 계약직(기계관련 품질보증 사무직)으로 2년 근무 후 기간종료 한 직원이, 기간종료 후 바로 회사 용역업체 소속으로 근무시 근무장소가 기존에 당사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사무실과 동일한 자리에서 동일한pc, 회사계정을 사용하며 근무해도 무방한지요?

추가로 이 직원이 용역업체 소속으로 6개월 근무 후에, 동일분야 당사 계약직 채용공고를 통해 입사지원을 하고 다른 지원자들과 서류전형, 면접전형을 통해 경쟁하여 계약직으로 채용시 최대 2년을 추가로 근무할 수 있는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1. 형식상 가능하나 동일한 사무실에서 동일한 PC로 회사 계정을 사용하여 근무하면 이 직원이 용역업체 소속 직원으로 독립성이 있을지 의문임. 위장도급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2. 계약직 - 용역업체 - 계약직으로 변경되는 것이 형식상은 가능해 보이나 계약직 2년 사용 제한을 피하기위한 편법 운영으로 오해 받을 가능성도 있어 리스크가 없다고 할 수 없음.
이렇게 신분이 바뀌지만 근무형태는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이러한 신분 변화가 계약직법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 운영외에 다른 합리적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