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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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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489회 작성일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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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20명 규모의 스타트업입니다.  이번 콜센터를 구축하면서 전화받는 상담원을 1명 뽑습니다.  해당 상담원 1명은 전문업체를 통해서 파견근로자입니다. 해당 업체 견적을 받고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니 업체에서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류에 따라 저희 회사의 복리 후생을 동일하게 지급이 필요 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명절 상여금 30만원 연간 50만원 교육비를 지급해야한다고 합니다. 해당업무는 기존 정규직 또는 담당자가 같이 하지 않고 해당 파견근로자 1명만 합니다. 이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저희 회사의 복리 후생을 동일하게 지급 해야 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가 있을때 위법하게 되므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수행하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동종 업무 하지 않더라도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힘든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