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사원 권고사직 요구시 불이익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수습사원 권고사직 요구시 불이익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영민 댓글 1건 조회 1,620회 작성일 22-04-06

본문

얼마전 직원 1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업무에 문제가 많아서 권고사직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아직 1개월 미만 근로자입니다. 만일 권고사직을 요구하였을 때 저한테 피해가 오는지 어떠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성립하는 사직의 형태입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면 성립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피해가 가는 부분은 크게 없을 것이지만 사업장에서 지원금을 받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해당 지원금 요건에 권고사직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