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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에 해당되는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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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성일 댓글 1건 조회 1,579회 작성일 22-04-06

본문

질의)

중대재해에 해당되는 재해(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라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상 발생시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무조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인지요?

중대재해 발생 시 이러한 징역이나 벌금을 회피하는 예외 규정이 없는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귀 질문은 본란에서 단편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으로 사료되는 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고용노동부,2021.11.17)내용 중 중대산업재해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 시행초기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콜센타(1350)나 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센타(1644~4544)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