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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문제 궁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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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양지 댓글 1건 조회 1,580회 작성일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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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알바 중에 손가락 골절로 3주 쉬었는데 의사소견에서 2주 더 쉬라고 나와서 안전팀에서는 쉬라고 하는데 파트장이 인정 못 한다고 일하라고 해서 한 손으로 일 하는 중인데 이거 노동부 신고 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무 중에 다쳤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을 못하게 하면서 근무를 시킨 다면 이것은 산재은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과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