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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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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건홍 댓글 1건 조회 1,568회 작성일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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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알바를 하다가 그만두었는데, 사장님이 월급을 반만 주고 연락을 안보고 잠수를 타십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장님한테만 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및 금품청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잔여 임금이 얼마인지 구체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좋을 것이며,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함께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