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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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재윤 댓글 1건 조회 1,586회 작성일 22-04-11본문
질의)
저희 회사에서는 매년 1월에 그 해 전체의 몫으로 복지포인트 120만원(10만원/월), 자기계발비 100만원 (25만원/분기)이 각각의 전용 법인카드로 지급 됩니다. 저는 현재 4월 쯤에 퇴사를 할 예정인데, 퇴사 전에 120만원/100만원을 전액 다 사용하면 나중에 퇴사 후 환수조치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또, 그렇다면 1월 만근 후 퇴사시, 1월치 복지포인트와 자기계발비는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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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복지포인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는 회사가 내부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으로
사내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회사 내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외부에서 평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