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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영민 댓글 1건 조회 1,464회 작성일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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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고용보험 근로계약서 등 기록 남는 거 일체 제외하고 그냥 주급으로 돈만 받고 있습니다. 기록에 남으면 안 되어서요. 국세청 신고 단 하나도 안 했고요. 근데 여기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인데 제가 여기 본사로 취업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이력서 제출할 때 제가 일했다는 증거가 없는데 이력서에 쓸 수 있나요? 지금 10개월 일했는데 8개월은 기록이 있고 2개월은 기록이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1-2년 더 할 생각인데 1-2년이 이력이 될 수 없는 건가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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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 제39조에는 사용자는 근로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하신 후 근무한 이력이 필요하시면 사용자에게 사용증명서를 요구하시어 활용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