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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공휴일 적용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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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진수 댓글 1건 조회 1,460회 작성일 22-04-13

본문

질의)

관공서공휴일 적용관련하여 근무가 2일에 걸쳐 20시간인 경우 근무시작하는 첫날은 근무가 11시간이고, 익일 이어지는 근무가 9시간 인 경우 근무시작하는 첫날이 관공서공휴일인경우

휴일근로수당을 11시간 기준으로 부여하여야 하는지요 ?

아니면 1/210시간 기준으로 휴일근로수당을 부여하면 되는지요 ?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판단이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통상적으로는 근무시작하여 24시를 넘더라도 계속 근무하면 전날 근무로 카운트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면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하여 다음날 퇴근을 하더라도
그 전체를 휴일 근무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 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