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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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자임 댓글 1건 조회 1,507회 작성일 22-04-14본문
현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의견을 여쭙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포괄임금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원 규모는 300명 정도입니다. 자율 출퇴근이라서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자유롭게 출근을 하고 있는데요. 직원의 대부분이 살인적인 강도의 야근을 하는 경우가 허다해, 사실상 주 52시간은 기본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그에 대한 보상으로 대체휴무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가이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0:00 AM 이전 출근 ~ 01:00 AM 이후 근무 시 → 0.5일 부여
2. 10:00 AM 이후 출근 ~ 02:00 AM 이후 근무 시 → 0.5일 부여
3. 주말 또는 공휴일 4시간 이상 "회사"에서 근무 → 0.5일 부여
4. 주말 또는 공휴일 8시간 이상 "회사"에서 근무 → 1일 부여
그 외 별도로 추가 수당은 전무하며, 대체 휴무 소멸 시에도 별도로 지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노동법상 문제가 없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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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근로기준법 제57조에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유급휴가로 보상해야 할 부분은 연장•야간•휴일에 관한 시간과 그에 대한 가산시간까지 포함하여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