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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휴직일때 연차 발생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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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483회 작성일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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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6~ 2021.09.26 병가 휴직(개인 질병) 2021.12.17~ 2022.01.17 병가 휴직(개인 질병) 2022.02.04~ 2022.05.20 병가 휴직(개인 질병) 이러한 경우 2021년도 연차 발생이 되는거 맞아요? 취업규칙에 휴직의 영향(휴직 기간에는 연차 유급 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라고 기재 되어 있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무상 질병이 아닌 개인 질병의 경우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하더라도 근로계약이나 내부규정으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연차휴가 신청에 있어서 그 기간은 결근으로 처리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을 하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만약 80% 미만이라면 전년도 매당 개근한 달수만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