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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는 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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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연동 댓글 1건 조회 1,515회 작성일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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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체에서 근무를 하다 해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양산 노동청을 가야 하나요? 아니면 경상남도 테두리의 노동청을 가야 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당해고에 관한 신고는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하나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만 적용됩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도 적용됩니다. 이에 대한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 신고사건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에도 양산지방고용노동관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