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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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수 댓글 1건 조회 1,404회 작성일 22-04-15본문
질의)
입사일자 : 2021년 4월 5일이며 연차산정기준 :2021년 4월 5일 입사한 직원의 2022년 연차 발생일수가 궁금합니다. 2021년 12월에 연차 8일이 발생되어 7일을 사용했고 1일은 이월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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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답변)
연차유급휴가일수의 산정은 근로기준법상 개별근로자별로 입사한 날짜를 기준으로 1년이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귀사와 같이 노무관리 편의상 회계년도단위로 연차유급일수를 산정하는 것에 대하여 근로기준법등 관련법에서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법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는 귀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 정하여 시행하시되 동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산출된 휴가일수가 법정 휴가일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기법위반이 되므로 다음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어 귀 사안을 판단하시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회계년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휴가일수가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휴가일수보다 부족할 경우 퇴직시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입사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 휴가일수 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경우에는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일 수 전체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연차유급휴가를 회계년도 기준에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거나 퇴사시점에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하도록 한다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회계년도중에 입사한 일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일수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 에 해당되고 따라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 회계년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시행할 경우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법정기준에 맞게 시행하는 것이 쉽지 않아 일부 근로자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는 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연차휴가 부여기준을 정할 때 근로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