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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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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훈정 댓글 1건 조회 1,521회 작성일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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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위치정보법 동의서 3월 초에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서명날짜 이후에 일들에 대해서 볼수 있는것 아닌가요? 소급적용하는게 안되지 않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차량gps 및 사무실 cctv로 근태 관리 하고 이걸 근거로 문책하는게 합법인가요? *차량gps로 추가근무수당을 책정하고 가감하는게 맞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회사내 메일로 공지하면 그 기준에 맞춰서 근무하면 되는데 공지는 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하는게 문제는 없는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위치정보에 관련한 정보 제공 동의서(예상 명칭)상 서명 · 날인한 시점 이전 특정 시점으로 소급 적용하기로 하는 별도의 문구가 없으면 소급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입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은 위치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로부터 위치정보(GPS 등), 사무실 CCTV 녹화 자료 등을 수집하려면 사전에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항목, 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동의 거부 가능 사실 등을 고지한 후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동의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의 동의 하에 위치 정보인 차량 GPS 정보를 활용해 추가근무수당 산정에 필요한 근무시간 수를 결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추가 근무시간 책정 방법에 대한 형평성이나 공정성은 자세히 따져봐야 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근태관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통하여 근로자와 합의 하에 진행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위치정보보호법상 문제가 없을 뿐, 사무실CCTV 전자 노동감시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