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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직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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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 댓글 1건 조회 1,298회 작성일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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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직 일을 하고 있는데, 4.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연차 11일 남은 것에 대해 관리사무소에서는 비용을 지급할 수 없고 연차를 모두 사용해라는 의견이었고, 소속회사 이사님께서는 주말에 사용할거면 하루 쉬는데 두 개의 연차를 사용하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정당한건가요? 주말 평일 상관없이 똑같이 근무하고, 주말에 근무한다고 따로 수당을 받는 것도 아닌데, 연차를 두 개 사용해서 쉬던가, 아니면 대체 근무자 비용을 저한테 지불하라고 하는데 합당한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연차휴가의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사용자가 아니라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싶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객관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시고, 녹취나 카카오톡으로 증거를 남기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퇴직일까지 남은 기간 출근을 거부한다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