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문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장총기 댓글 1건 조회 1,252회 작성일 22-04-20본문
제가 탑마트에서 계약직으로 일한지 1년3개월이 되었는데요. 1년쯤 되었을 때 제 통장에 퇴직금이라는 글자가 적혀있는 돈이 입금되어있더라고요. 당시엔 이걸 왜 줬지 하고 꽁돈 생겼다고 좋아라했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보니 탑마트가 알바를 뽑더라도 퇴직금인가, 실업급여인가 안주려고 4개월 정도마다 물갈이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대기업들 다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면서 우연히 들었습니다.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는 몇 개월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이것들은 나라에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기업에도 손해가 있어서 안 주려는 건가요? 전 해고된 적이 없는데 퇴직금이 입금된 것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데 뭔가 꼼수를 부린 것일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줘야 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나라에서(고용보험)에서 주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은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 주는데 비자발적 퇴사의 대표적인 것이 [경영난으로 인한 해고, 권고사직]입니다. 회사가 그렇게 고용조정을 하여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타게 되면 회사의 지원금이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경영상 해고나 권고사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실제는 하고도 자진퇴사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꼼수일 수도 있는데, 모른 척 하고 2년 을 채우세요, 2년 초과하면 무기전환됩니다. 법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