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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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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우진 댓글 1건 조회 1,328회 작성일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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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은 주23시간식 6시간으로 초단시간 알바 중입니다. 3월부터 출산휴가 직원의 공백으로 추가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15시간이 딱 지켜진건 아니지만 근무시간이 많은 주가 있어서 월평균 주15시간이 되어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 명시된 근로시간이 없습니다. 통장입금내역뿐 급여명세도 없습니다. 출산휴가 직원과 업주 포함 5인 사업장입니다. 듣기로는 5인사업장이면 추가수당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지금이라도 주휴수당 포함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그렇다면 3월 근무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주는 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기로 정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3월부터 계속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게 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간헐적으로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게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