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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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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원익 댓글 1건 조회 1,688회 작성일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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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1/19일부터 변경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명세서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련 시행령에는 1인당 건당 20~100만원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100명인 기업일 경우 인당 20만원 * 100= 2천만원으로 계산되나요, 20만원*100명이어도 최대 500만원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