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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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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647회 작성일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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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휴일에 대하여 근무하지 않아도 수당을 지급합니다. 수당을 계산할 때 1년 이상 근무자와 1년 이하 근무자 수당을 다르게 계산해야 하나요? 기본급은 같고 호봉일 달라 실수령액이 다릅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수당이 무슨 수당인지 수당의 지급기준이 무엇인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휴일근로수당과 마찬가지의 성격이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기본급 외에도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