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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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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이준 댓글 1건 조회 1,558회 작성일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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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현재 퇴직금 계산방식은 (직전 3개월 평균임금*30.42*근무일수)/365 로 계산하고 있으며

통상임금이 직전 3개월 평균임금보다 월등히 높은 경우 (통상임금 * 30 * 근무일수)/365 으로 계산하는 두 가지 계산방법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의거 하나의 사업장에서 퇴직금 산정방식에 대해 차등을 둘 수 없습니다. 만약 차등을 두게 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