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미제출로 인한 급여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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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영민 댓글 1건 조회 1,677회 작성일 22-03-16본문
2월 중순 동료의 잘못된 행동으로 퇴사 했습니다. 퇴사하면 되는줄 알았는데 2월 급여 문제로 사직서 미제출로 급여지불이 안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직서는 반드시 제출 해야 하며 제가 용지에 사직서 기입하고 보내도 되는지 아니면 근무처 사직서 양식에 보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무처 사직서에 제게 불리한 사항이 있을시 그 사직서 사용을 회피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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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민법상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로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인 사직의 의사표시 역시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지는 아니하므로, 서면은 물론 구두나 이메일(전자문서)을 통한 사직의 의사 표시도 효력이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사직서 제출여부와 임금지급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