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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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541회 작성일 22-03-22본문
현재 생산직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7:30~14:30 근무요일: 월,수,목,금,토,일 휴무는 화요일입니다. 또한 법정 휴무 근무하고있습니다. 이럴 경우 주말 근무시 휴일 수당 외 0.5배 근무수당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저는 월급제로 일을 하고 있어서 법정휴무, 유급휴무라도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연장 근무 강압적으로 일을 할 경우 안해도 되는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법정 공휴일에 근로 제공할 경우 실근로시간에 통상임금의 1.5배 곱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2) 월/수/목/금/토/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소정 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시간외에 추가근로는 시간 외 근로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이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