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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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509회 작성일 22-03-25본문
현재 임금체불로 인해 제 신용도가 많이 안좋아졌습니다. 퇴사 후 14일 지나서도 월급을 못받고 있는데 노동청에 신고는 한 상태지만 임금체불로 인해 제 신용도가 계속 떨어지고 내야할 돈도 못내고 있는데 피해보상으로 또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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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임금체불로 인하여 신용등급 하락, 각종 납부해야 할 금액의 미납으로 인한 피해보상문제는 노동청 등에 신고할 사항이 아닙니다.
2) 위와 같은 문제는 결국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인한 손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