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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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383회 작성일 22-03-28본문
현재 저의 딸은 모 업체와 정규직 계약을 체결하여 올해 1월 10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규직 근로계약서에 이상한 조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 4조 임금의 구성 항목 및 산정기준 *통상시급 0원(통상시급은 시간 외 근로 및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사용)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리고 이게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맞는 건가요? 만약 근로계약에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고 이것을 임금 체불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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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통상시급은 소정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범위 내에서 정해집니다. 시간급, 혹은 일급, 월급으로 정해질 수 있으며 주휴 수당을 포함합니다. 따님의 근로계약상의 내용처럼 시간 외 근로 및 연차휴가 미 사용시 수당액을 산정하는 기준 임금이 되므로 따라서 0원이 될 수 없습니다.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에 문의하여 수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