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회사와 계약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파견회사와 계약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나성민 댓글 1건 조회 1,432회 작성일 22-03-29

본문

질의)

당사 현재 파견회사와 계약하여 파견직 운영중에 있습니다. 해당 파견직 인원이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파견회사에 전체 급여를 모두 지급하여야 하나요?

파견회사에서 해당 인원에게 휴가비 포함한 급여를 제공해야하는게 아닌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원칙적으로는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에 있으므로 파견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급여를 제공해야 하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