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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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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소율 댓글 1건 조회 1,464회 작성일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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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6개월 아기가 있고 육아기 단축근무로 2시간 단축근무하고 있습니다. 요즘 바쁜 시즌이어서 추가근무를 월20시간 정도 근무해서 시간외수당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용노동부 단축근무 지원금은 신청할수 없는 걸까요? 혹시 제가 단축근무지원금을 신청하면 연장근로한 것때문에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육아기 단축근로와 그에 따른 급여지급을 규정하는 남녀고용평등법에는 단축근로의 범위를 15시간에서 35시간으로 정하고 근로자의 명시적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초과하여 1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단축시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35시간 까지의 단축근로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35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연장근로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이 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사본 1부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