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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월급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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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민수 댓글 1건 조회 1,491회 작성일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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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최저미달급여로 어려워져 최저이상으로 임금협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조율이 전혀 안될 때는 그만둘 생각도 있다고 했고 그럼 이달까지 하는 걸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러면 자진퇴사로 되어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아직 회사에서는 이후에 말이 없습니다.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는 임금체불확인서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 상황에는 적용되지 못할까요? 사측에서 퇴사할 때 미달된 부분을 계산해서 주겠다고 하는데 휴일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은 미포함될 것입니다. 퇴사 후 진정을 통해서 해결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므로, 제대로 청산되지 않은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