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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재윤 댓글 1건 조회 1,522회 작성일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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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법규가 궁금합니다.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 어디서 어떻게 정보를 찾아야 할지 몰라서 질문합니다. 프리랜서와 무기계약 직원이 같은 업무를 하면 관련 법규에 위배가 될까요? 회사에서는 동일임금 동일직무가 원칙이라서 직원에게는 프리랜서가 하는 일을 시킬 수 없다고 합니다. 같은 일을 하던 조직을 프리랜서(개인사업자)로 전환을 했고 이에 응하지 않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을 다른 업무로 배치한 상태입니다.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직원 신분으로 원래 하던 일을 하고자 한다면 관련법규에 따라서 위법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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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무기계약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