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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으로 인한 4대보험 중복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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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범 댓글 1건 조회 1,804회 작성일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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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3.25.() 전직장 퇴사 하였고 3.30.() 새 직장 입사 예정입니다. 제가 퇴사 사유를 이직으로 말을 안하고 개인사유로 말을 하여 퇴사했는데 전 직장에서 이번달 말까지는 연차 소진으로 만근한 것으로 처리하여 월급을 다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대보험이 전직장과 현직장이 30, 31일 충돌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찾아본 바로는 상실신고와 가입신고 유예기간이 있는거 같긴 하던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4대보험 이중가입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보험이 중복되었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의 경우 고용보험가 산재보험의 경우 당일 가입할 수 있으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달 초(매달 1일)에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겹치실 것입니다. 또한 산재보험의 경우 회사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의 경우 중복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금전적으로는 전혀 피해가 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