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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등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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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병준 댓글 1건 조회 1,910회 작성일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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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임금명세서 교부 등과 관련하여 개정법에 따라 전산수정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임금명세서 전자교부 진행 시, 하기와 같이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메일/문자 내용 "임금명세서가 발행되었습니다." "사내ERP에서 조회/출력이 가능하므로, 확인바랍니다." ,임금명세서 문서를 전달하는 것이 아닌, 발행을 알려주는 메일 임금명세서 링크를 포함한 문자/메일 임금명세서가 발행되었습니다."

"WWW.ELABOR.CO.KR"을 통해 조회/출력 가능하므로, 확인바랍니다."

,링크배포를 통해 본인이 확인/출력 가능한 메일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사용자가 사내 전산망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올리고,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부여받은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자유롭게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다면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사내 전산망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