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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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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정 댓글 1건 조회 1,490회 작성일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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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한 뒤 1년 후 자발적 퇴사를 합니다. 순전히 계약기간 만료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지급이 되면 사업장에 페널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귀하의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1년 계약 기간이 끝나고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별도 연장 요청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만료로 근로자가 퇴사된 것이라면 사업장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