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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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현태 댓글 1건 조회 1,547회 작성일 22-04-06본문
다름이 아니라 아동성범죄로 인해 2015년 01월부터 2016년 02월 03일까지 징역 살았습니다. 성범죄 관련해서 노무사 시험 응시자격을 살펴보았는데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관해서 상세하게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노무사로 임용이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최종 면접과정에서 불이익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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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인노무사법 제4조 결격사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