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문제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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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철융 댓글 1건 조회 1,591회 작성일 22-04-07본문
신경봉합술 및 일차봉합술로 12cm 정도의 수술을 받았는데 가설재(건설 도급)회사에서는 산재처리 건수가 있으면 사업에 불이익이 있다 해서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일반으로 처리를 했는데 저희 회사는 그동안 다친 사람들 공상처리라고 하시며 제대로 보상을 받은 사람이 없기로 유명한 회사라서 어떻게 하는게 적절한 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선임해서 처리하는 건 회사를 그만둔다는 전제하에 진행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저도 공상처리로 성형비 나오는 거 보고 산재로 할지를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는데 처음 겪는 일이라서 어찌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가 적절한 보상기준인지도 궁금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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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산재신청은 사업주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 가능합니다. 공상은 산재은폐를 위한 불법적인 수단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