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을 계약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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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번더 댓글 1건 조회 1,619회 작성일 22-04-12본문
총 직원 7명인 회사입니다. 이중 2명은 일자리안정지원금을 받고 있고요. 일자리안정지원금을 받고 있는 직원 중 1명으로 인해 청년채용특별장려금도 덕분에 받은 상황입니다. 일자리안정지원금+청년채용특별장려금 을 받은 직원이 퇴사 시 실업급여 받기를 희망합니다. 정규직인 직원을 퇴직할 때 퇴직사유에 계약직으로 변경 후 계약만료로 코드를 올릴 경우 회사 측 불이익과 권고사직으로 퇴직 시 회사 측 불이익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직처리 시 일자리안정지원금이 퇴직하는 당월에만 안 나오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런 문제로 인해 계약만료가 제일 깔끔하다고 들었습니다만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 정규직을 대상으로 받는 지원금이라 그 지원금을 받은 상태에서 정규직인 직원을 계약직으로 바꿔 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할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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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부정수급 적발시, 공모(공범)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형사처벌 받고, 최대 수급액의 5배까지 추징됩니다. 크로스체크가 되면 적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누군가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주니 신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절대로 권할 일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