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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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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505회 작성일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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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 의료업종에서 4월 말 퇴사예정입니다. 그런데 연차가 15개 남아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4월 12일까지 일하고 연차와 남은 휴일을 쓰라고 합니다. 남은 15일 연차와 4월 달 발생하는 휴일 9일 합치면 24일을 쉬어야 되는게 아닌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자가 퇴사 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협의로 연차사용 하기로 하여 퇴사일정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 제공의무가 있는 소정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남은 연차 일수만큼 소정 근로일에 연차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퇴사일정을 미룰 수 있습니다. 즉, 휴일과 남은 휴가 일수만큼 퇴사를 미룰 수도 있습니다. 그냥 바로 퇴사를 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