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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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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정정 댓글 1건 조회 1,382회 작성일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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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프리랜서 일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끊겨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회사는 2년 정도 근무하고 있으며, 혹여나 작게나마 일이 들어올까 사업자는 휴/폐업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제가 회사를 그만 두게 되면 2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퇴직금은 언제 신청하며, 받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소요될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 할지라도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퇴직금은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로일을 기준하여 총 일 수를 산정한 다음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사할 경우 발생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