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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시 발생하는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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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동영 댓글 1건 조회 1,424회 작성일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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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일용직 근무시 발생하는 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일용직 근무자와 사전에 정한 시간 없이 일 4시간근무, 11시간근무, 8시간근무 각각 이렇게 다른시간으로 주 15시간이상 근무, 5일을 근무하고 더 이상 근무를 안하는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이 1일단위로 체결되어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가 없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할 수 없음. 그러나 주휴일의 부여 목적이 1주간의 근로로 인하여 축적된 근로자의 피로를 풀어주고 건강을 확보하게 하며, 여가의 이용을 가능케 하여 사회적.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일용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를 한다면 이 때에는 소정근로일수 대신 실근로
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일에 6일을 개근하였으면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함.(근기 68207-424, 1997-04-02)한편, 일용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받기로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한 주휴수당은 임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주휴일이 부여된 일용근로자에게는 임금과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함.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받기로 사전에 약정하지 않았고, 일용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하지 않는 경우 (주 5일만 근무하고 더 이상 안하는 경우)에 속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