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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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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404회 작성일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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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올려봅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는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기준이 1년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씩 근무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저는 조건을 다 맞췄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고1 말때부터 20살 9월까지 했었는데 군대가느라 그만뒀었는데 그때는 알바는 퇴직금이 없는 줄알고 몰랐었는데 이번에 같이 알바하던 친구가 퇴직금을 받았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는 전역 후 다시 그 아르바이트에 들어가서 지금 2달정도 일하고 다시 그만둬야 할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저번에 못받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는다면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공된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퇴직금 계산은 불가하고, 퇴직금은 3년의 소멸시효 적용을 받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전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고 소멸시효 완성 전이라도 5년의 공소시효 완성 전이라면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