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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에 의한 자가격리 무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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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만조 댓글 1건 조회 1,492회 작성일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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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근무중입니다 연차도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7일간 재택근무를 하였는데 사업주가 나중에 무급으로 월급을 삭감하고 주게 되어도 5인미만이라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지원금은 둘째치고 재택근무를 했는데 무급은 아니지 않나요? 재택근무를 인정 안해주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회사 단톡방 및 근무 내역은 있습니다 집에서 원격으로 회사 컴퓨터 접속하여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주말 출근을 강요아닌 강요를 받았습니다. 주말 근무에 대한 수당을 못받으면 이것도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주말 출근 하는 대신 39일 쉬게 해줬다라는 그런 소리를 사업주가 하는데 위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재택근무는 원칙적으로 근무장소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임금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기존과 동일하게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 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휴가 부여와 별개로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