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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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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591회 작성일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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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후 주어지는 당직 대체 휴무를 일반 휴무로 제공되는 게 합법 한건지 당직 때 하는 업무가 낮에 하는 업무의 연장인데 당직수당이 아닌 연장근무수당을 받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 당비 형태로 교대 근로를 제공할 경우 해당 근로일에 법정 공휴일이 겹친다면 이는 휴일 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일에는 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 수당이 지급 되어야 합니다. 당직 근로에 대해 저녁 6시 이후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 56조 1일 8시간 초과한 연장근로로 해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실제 해당 당직 근로시간 중 6시 이후 시간이 통상 근로 비해 업무의 강도나 밀도가 낮아 통상 근로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통상 근로와 비교하여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