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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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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현민 댓글 1건 조회 1,709회 작성일 22-03-08

본문

안녕하세요.


1년 8개월간 직장에서 근무하고 며칠 전 퇴사했습니다.
회사에서 삼성생명 퇴직연금을 가입해서 1년치는 수령할 수 있더라고요.(아직 수령안했음)

궁금한 점은 제가 일한 8개월 치는 삼성생명퇴직금에 안들어가있는데 8개월치는 따로 받을 수 있는지? 
퇴직금을 안준다 하면 (8개월치) 제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8개월 재직한 경우 사용자는 8개월치도 적립하여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아마도 1년 단위로 적립하는 회사라 아직 8개월치를 적립하지 않은 것이지 지급을 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퇴사자 정산을 할때 1년 8개월치분을 삼성생명에 납부할 것으로 보이고 이럴 경우 수령하면 되고 8개월치를 사용자가 적립하여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