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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와 실업급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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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상수 댓글 1건 조회 1,742회 작성일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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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입니다. 재택 무를 하던 중 갑자기 회사로 불려나가 구두 해고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그저, 성격이 맞지 않아 같이 일하기 힘들다. 회사에서 관련 직무 교육 해준적 없고(오히려 관련 서적 구매했다고 타박받았습니다), 다른 직책을 맡긴적도 없습니다. 당연히 저는 고의적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거나, 기물파손한 적 없습니다. "당일까지 나와라, 해고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있는 대화는 녹음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회사에서 권고사직 협상을 시도했지만, 잘 안되어서 결렬되었습니다. 해고로 처리해달라고 하니 자기네들은 해고라고 통지한 적이 없으니, 이제와서 복직하라네요. 출근해서 해고절차를 밟으라고 합니다. 징계위원회 개최한다고 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회사의 해고통보가 명확하다면 당사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예고수당과 관련하여 실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노동청에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6개월만 근무하였다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미충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이력도 없다면 타 직장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을 더 채워야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