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이 지났는데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8일이 지났는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가영 댓글 1건 조회 1,718회 작성일 22-03-10

본문

제가 회사에 oo으로 입사를 했는데 4대보험 되나요? 급하게 들어오느라 근로계약서를 현장에서 입사한지 8일 만에 썼는데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궁금합니다. 오늘 계약서를 쓴지라 조회해봤을 때는 내용이 안 나오네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법적으로 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로 취급됩니다.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근로계약서에 4대보험 가입유무 내용이 없어도 법적으로 사업주는 고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4대보험을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회사측에 4대보험 가입 여부를 문의하여 확인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