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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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옥연 댓글 1건 조회 1,683회 작성일 22-03-18본문
질의)
연차유급휴가 관련 근로자가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개인적 사유에 의한 무급휴가, 병역특례 요원의 군사훈련소집기간, 육아휴직기간 등은 그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일수를 30으로 나눈 값을 반올림한 숫자만큼을 해당년도 연차휴가 할당일수에서 차감한다. 현재 법 개정으로 저러한 사유 경우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것 자체가 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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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해당기간은 근로자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다만, 개인적 사유에 의한 무급휴가는 결근으로 처리하여 별도 연차계산이 필요할 것이고,병특요원의 군사훈련소집기간은 해당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근로의무를 면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기간을 제외한 잔여근로일수의 출근율에 따라 연ㆍ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교육기간이 월또는연의 전부일 경우에는 당해 월ㆍ연의 월ㆍ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아니함),(근기 01254-269, 1993.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