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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후 격리 끝난 후 등교 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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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1,759회 작성일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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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진 후 격리 7일이 끝난 고등학생입니다. 여전히 몸이 좋지 않아 당분간 등교하고 싶지 않은데 출결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원칙적으로 코로나 19 확진으로 인한 등교 중지 기간은 7일이다. 이때는 PCR 검사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만 있으면 출석 인정 결석 처리된다. 만약 7일이 지난 후에도 코로나 19여파로 등교할 수 없다면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제출하면 출석인정 결석 처리됩니다. 가정학습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출석인정 결석은 일수 제한이 없지만 가정학습은 최대 57일까지 가능한 점을 유념해야 한다.